역사문화연구센터는 연구기관 본연의 사회공헌적 가치를 보다 실천적으로 구현하고자 2010년에 설립한 문화재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단일 법인으로는 전국 최다규모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용역을 수행해왔으며 그간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와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의 경관적 조화를 통한 쾌적성 확대와 더불어 행정의 투명성 및 절차 간소화에 따른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2006년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문화재의 특성, 입지여건,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합니다.
개요 |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문화재의 생김새, 환경, 경관, 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허용기준 마련절차 |
허용기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제5조(허용기준 마련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준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청취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됩니다. 대상문화재와 주변지역을 제14조(조사항목), 제15조(조사방법) 및 제16조(자료분석)에 따라 조사·분석하고, 제17조(일반사항)과 제18조(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 제19조(공통사항)을 참조하여 허용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
문화재의 가치를 온전히 전달하고 문화 향유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문화재가 지닌 고유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정비사업의 추진을 계획합니다. 역사적 사료 발굴과 조사연구 성과 등을 기반으로 문화재에 내재되어 있는 본연의 가치를 인식하고, 제반여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계획의 수립으로 해당 유적의 올바른 보존・정비방향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재생에 기여하고 사업에 대한 당위성 및 적정성을 사전에 확보하여 실제 추진 및 예산확보의 근거자료를 마련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기후 및 정세에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방안을 개발합니다. 궁극적으로 첨단기술 및 유관기관의 정보를 연동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리대상 및 목적을 구체화하고, 관리방식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한 후, 세부적으로 문화재 및 재난유형별 맞춤형 관리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IT 및 유비쿼터스 기술 등과 연계하여 통합시스템으로 구현하고, 나아가 변화된 관리방식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지속가능한 문화재의 가치정립 및 민간주도형 문화재 보존정책의 실천을 위해 다각적으로 민간참여영역을 발굴하고 확장시켜나갑니다. 특히,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IT 및 문화산업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문화재 활용방안 창출에 집중투자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당국 및 일반인의 문화재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