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가 사업본부는 건설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투입자원의 원가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품셈적용의 적정성, 공종 및 현장여건 등 다각적이고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사업비산정 오류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급 또는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건설공사·용역·제조와 관련한 원가(예산)의 절감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업금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용역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개발비용 산정ㆍ검토
각종 개발사업과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온천개발 포함)
도시개발, 지역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업, 경륜장, 경정장 포함)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업과 유사한 사업(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1.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가. 사업시행자
나.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다.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2.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률(%)
가. 종료시점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처분 가격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나. 개시시점지가 :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제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다. 정상지가상승분 :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
라.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3. 개발비용의 산정ㆍ검토
본 연구원에서는 전문성 및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개발비용 산정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5항에 의한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용 산정ㆍ검토기관으로 공신력있는 대관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5항: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를 확인ㆍ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4. 준수사항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았거나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토지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의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기한 내에 개발비용산 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ㆍ검토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산하여 공사, 용역, 제조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차료를 작성하는 것으로 투입자원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관급 또는 일반대중에게 공급되는 공사,용역,제조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금액수준을 제시하는 연구활동입니다.
건축,토목관련 공사원가계산
비품 및 기계장치 등의 제조원가계산
학술연구용역 대가산정 용역원가계산
방산물자 원가계산, 사후정산 원가계산
장비 및 수리원가계산
각종 폐기물처리, 수집운반비 원가계산
공공요금 수수료 산정
공공요금산정기준은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공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공공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버스, 택시 등 교통관련 공공요금 산정, 검증 및 체계 개선연구
버스 손실보조금, 주차요금, 통행료 등 산정, 검증 및 체계 개선연구
상·하수도 요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공공요금 산정, 검증 및 체계 개선연구
민원서비스 관련 각종 수수료 산정
기타 공공요금 관련 연구
계약금액조정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정부와의 계약은 일반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므로 계약기간 중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동되거나, 공사의 시공 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게 한다면 일반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일정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도입하여 확정된 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분양가산정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자율화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아 주택가격 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의 건설,공급 공동주택 뿐 아니라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2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심사되는 분양가격이하로 공급되어야 합니다.